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 4’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Lee Si An 이시안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연예 산업 내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아티스트 권리 보호 문제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2일 이시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Leaders Entertainment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시안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의 핵심은 ‘솔로지옥 4’ 출연을 앞두고 체결된 부속합의서였다. Leaders Entertainment는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을 관리해 왔으며, 2024년 4월 기존 전속계약 종료 시점인 2024년 10월 이후에도 18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시안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자 소속사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연장 과정에서 소속사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출연 조건으로 특정 형태의 전속계약 유지나 방송 시점까지 계약 지속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시안이 이러한 설명을 신뢰한 상태에서 계약 연장에 동의한 만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약금 청구 역시 기각했으며, 원래의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 산업에서 계약 체결 과정의 정보 제공 의무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가 되고 있다.
대중의 관심 역시 최근 한국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속계약 분쟁과 맞물려 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으로 개인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획사의 투자 보호와 연예인의 독립적 활동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시안은 Mnet ‘아이돌학교’와 ‘프로듀스48’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2025년 초 넷플릭스 ‘솔로지옥 4’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판결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결론을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계약 공정성과 아티스트 권리 보호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