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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뉴진스 독자활동 제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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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과 그 배경

2023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는 걸그룹 뉴진스와 그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을 어도어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수용한 결과로, 뉴진스가 현재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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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의 문제와 독자활동의 제한

법원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은 독자 활동 중 소속사의 계약 위반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활동은 심대한 재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향후 전망

이 결정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함께 공연할 경우 최대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는 팀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법원 판결 이후 뉴진스는 홍콩 공연에 참여했으나, 어도어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향후 뉴진스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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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민
광주광역시 중구 압구정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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