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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털이범, 징역형 불복해 항소…“절도 충격 여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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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로 큰 충격을 받았던 방송인 박나래가 여전히 사건의 여파 속에 머물고 있다. 절도범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수법과 대상을 감안했을 때 연예인을 노린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나래 자택 털이범, 징역형 불복해 항소…“절도 충격 여파 여전” - sportstories.net |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박나래 자택 털이범 징역형 불복해 항소절도 충격 여파 여전 sportstoriesnet |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범행 당시 A씨는 단독으로 자택에 침입했으며, 훔친 물품을 중고 명품 매장에 내다 팔려다 적발됐다. 박나래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직접 찾은 사실을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하며, 지인의 도움으로 밤새 중고 사이트를 수색한 끝에 자신의 명품 가방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택은 박나래가 2021년 약 55억 원에 매입한 고가 주택으로, 방송을 통해 집의 외관과 내부가 일부 공개된 바 있어 범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한 점,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없이 1심 형이 확정됐다.

박나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절친 김지민의 웨딩 화보 촬영에도 불참하게 됐다. 특히 촬영에 사용될 예정이던 소품 중 하나가 도난당한 가방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KBS 21기 개그맨 동기들 또한 그의 부재를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징역형 선고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A씨의 항소로 다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자 박나래 입장에서는 사건의 마침표가 아직 찍히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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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민
광주광역시 중구 압구정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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